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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43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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