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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469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18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 시 정확한 시세 반영을 위해 세대수, 입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여건을 가진 주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상 주택을 선별 적용 시 실거래건수가 월평균 2건 이상인 경우에만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실거래건수가 월평균 1건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대상주택 선정시 입지, 세대규모,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선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

 

. 대상 주택을 선별 적용시 구역 내 실거래건수가 연 24건 미만의 경우 적용이 불가하므로 실거래건수가 월평균 1건 미만(12)인 경우에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개선(안 제4조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번호 : 044-201-3343, 3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팩스 : 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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