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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7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의 재검토기한 만료(2019.12.31.) 이후에도 관련 협정이 유효함에 따라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개정(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제출

 

 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2. 24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팩스 :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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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반대합니다 [2019.12.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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