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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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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양* 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9] 수정 삭제
조* 주 품질관리는 모든 건설 기술인에게 교육이 절실합니다 [2020.02.13] 수정 삭제
이* 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3] 수정 삭제
김* 현 교육훈련제도의 단순화 [2020.02.13] 수정 삭제
신* 훈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2] 수정 삭제
한* 준 품질관리교육의 중요성 [2020.02.10] 수정 삭제
이* 석 개정 [2020.02.07] 수정 삭제
권* 훈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개선 환영합니다. [2020.02.06] 수정 삭제
노* 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2.05] 수정 삭제
김* 현 품질교육의 중요성 [2020.02.05] 수정 삭제
황* 원 품질관리 교육의 필요성 [2020.02.04] 수정 삭제
장* 림 독자적 품질교육 [2020.02.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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