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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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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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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형 개정에 전면 반대합니다. [2020.02.21] 수정 삭제
박* 화 부실벌점부과 반대합니다. [2020.02.19] 수정 삭제
최* 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5] 수정 삭제
김* 순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2020.0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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