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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29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의 개념(안 제2조, 제3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각각이 갖추어야 할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현황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황조사 결과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관리ㆍ분석하도록 함

 

다.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안 제5조)

도로구조 및 도로요건,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과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등을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가로등 및 신호기의 설치・보수와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의 설치・보수,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보수, 도로표면의 포장,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설치・보수로 함.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23.(월)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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