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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40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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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수 국토부가 만든 법률 원안대로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 진행을 요청합니다. [2020.04.06] 수정 삭제
임* 호 무책임 불공정 불평등의 대한민국 [2020.04.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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