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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909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월 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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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이* 경 그런 높이로 어떻게 영업을 하나요! [2020.09.15] 수정 삭제
이* 민 높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시기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5] 수정 삭제
이* 열 제9조3항1호, 3호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2020.09.01] 수정 삭제
박* 흠 우리나라사람키 [2020.08.15] 수정 삭제
박* 흠 층고높이제한에 대한의견 [2020.08.15] 수정 삭제
남* 훈 천장면까지 높이 1.7미터 이하 기준과 해당용도 바닥면적30%기준 [2020.07.30] 수정 삭제
편* 희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호 검토의견 [2020.07.28] 수정 삭제
백* 석 가로로 분할된 공간의 높이 1.7m 문제점 [2020.07.24] 수정 삭제
임* 호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 [2020.07.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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