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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3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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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주 공동주택단지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500세대로 정한 근거 [2020.08.17] 수정 삭제
김* 권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화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 [2020.07.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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