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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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