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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43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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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혁 모니터링 기간의 단축을 요청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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