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과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6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6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