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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월 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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