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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2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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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문* 진 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배* 호 반대합니다. [2021.01.13] 수정 삭제
김* 주 반대합니다 [2021.01.12] 수정 삭제
최* 혜 반대합니다. [2021.01.03] 수정 삭제
유* 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20.12.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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