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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3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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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호 제발 제대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적용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020.11.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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