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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인정기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555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인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월 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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