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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정정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63 호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11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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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 3기신도시 사전분양시 추정분양가로 분양하나요? [2021.01.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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