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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조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개정 고시

2. 주요 개정내용

국토계획법 개정(‘17.4)으로 정비된 시계경관지구(1)조망가로미관지구(1), 1종자연경관지구(3)1종수변경관지구 삭제(1)

 

토지이용규제법에 규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삭제(15)

 

개별법령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역지구* 추가(35)

 

     *경관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특화경관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팩스 : 044-201-5657(전화 044-201-3722)

- 전자우편 : parkg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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