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28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3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