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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914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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