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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63

 

자동차관리법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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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완 전세버스 연장 [2021.08.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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