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9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5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욱 공사감리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과 관련 [2021.09.23]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