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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6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합니다.

 

 

 

 2021102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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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욱 제한경쟁입찰 참가제한 중 자본금관련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022.08.05] 수정 삭제
조* 영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 [2022.05.11] 수정 삭제
고* 범 적격 심사 표 작성 시 개인 서명 방법 개선 요망, [2022.04.30] 수정 삭제
곽* 성 공동주택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증명서(영수증) 제출의 문제점 [2022.03.03] 수정 삭제
임* 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시 건의사항 [2022.01.04] 수정 삭제
유* 자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6항제2호 관리규약으로 정한경우 삭제요청 및 자본금 ,특허공법,에 대하여 법 개정 요청 [2021.10.26] 수정 삭제
신* 식 아파트에서 독점적 재화(전기, 수도, 열에너지, 가스 등)공급업자 선정계약 및 계약변경 지침 [2021.10.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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