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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처리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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