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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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