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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5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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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손* 하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해제 순으로 조속 처리 요 [2023.03.25] 수정 삭제
전* 계 안녕하세요. [2023.03.09] 수정 삭제
조* 문 실거주의무 시행령도 개정해주세요 [2023.02.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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