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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8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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