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4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3.07.16

제목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검토의견

내용

입법예고(안) -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및 이력관리(5-1-1~5-3-1)
검토의견 - 도서작성 기술자가 해당도서에 서명날인은 불필료한 행위로 판단됨.
사유 - 1.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력 보충.
2.도시계획외(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짖는데 도시계획이 필요한건지?
3.일반측량업 등록으로 기술요권을 갖춘 업체에서 인.허가를 신청할수 없게되니 혼란스러움.
4.규제개혁이 아니고 더욱더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닌지.
5.민원인에게 인.허가 비용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