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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7.25

제목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20130806 수정)

내용

아래와 같이 민원을 올리니 깊은 성찰과 조치바랍니다.


1. 민원인 : 이주욱(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228-3번지)



2. 민원내용

(1) 본 민원인은 대대로 의왕시 왕곡동 토착민으로 살아온 주민으로서, 1970년대 이후 토지 수용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두 번의 거주 이동을 겪은 주민입니다.


(2) 본 민원인은 2010년 두번째 토지 수용으로 인해 주소지가 첫번째 이주 후 20여년 거주한 왕곡동 228번지에서

228-3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의 228번지 한필지 (1,880㎡)땅이 분할되어 228-3번지는 대지 330㎡로, 228-10번지는 전 693 ㎡

로 변경되었습니다.


(3) 228번지 땅이 228-10으로 분할된 전 693㎡은 농지 원부 기준 1,000㎡에 미흡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4) 본 민원인은 상기 228-10 전 693㎡를 용도변경하여 대지로 전환시켜 줄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첨부파일1

JPG 20130726183641_첨부파일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