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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3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3.07.29

제목

무지로 인한 위법 개발행위 구제 방안 추가 검토

내용

-개인의 무지로 인해 사유재산에 큰 실익이 없는 개발행위를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였을 때, 원상복구 후 허가신청보다 행정절차를 통해(청문회를 통한 실익여부 판단, 과태료 납부)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토지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였을 때로 제한)
-단순 농지개량에 대해 지침을 만들었으나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업무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