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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7.31

제목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의견서 제출

내용

도로 기준 입법 예고안 중 비도시 지역에 대한 5000 제곱미터 이상 일 경우 6미터 이상 도로 개설 또는 기존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지침은 - 도로 폭 강화 기준-은 절대 반대합니다. 농촌의 현재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기준입니다. 지침안에 대하여 상세한 항의는 하지 않겠지만 도로 부분은 절대 거부합니다.
전국 농촌이 도로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분쟁으로 전쟁터나 마찬가지인데 ~. 오히려 전국 농촌의 새마을 도로나 현황도로를 양성화하는 획기적 도로정책 조치를 정부의 권력으로 <제2 새마을 현황도로 인정운동>을 시행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인천시 옹진군 현황도로 인정 정책) - 정책 담당관님 꼭 농촌도로를 살려 주세요. 꼭,꼭.꼭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