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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2.21

제목

택시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의 부당성 제기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은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는 영업을 하지 마라는 소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각 시,도의 처분은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 예고와같이 승차거부 등의 항목에 대해 위반행위의 횟수를 시기와 관계없이 산정하게 되면 부당한 자격취소 및 면허취소의 사례가 급증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대한 상당한 사회적 민원이 야기될 것이므로 이번 예고안은 최소한의 시기를 마련하여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도록 변경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