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78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4.02.21

제목

택시감차보상금액 실거래 가격 명시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3항 규정에 의하면 택시감차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제한 한다는 내용에 있어 정부에서는 지역별 개인택시 실거래 금액을 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감차계획에 참여토록 하는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보상 금액에 대하여 감차계획 수립 이전에 해당지역에서 양도.양수 시 거래되는 실금액을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