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2.21

제목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규정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내용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규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행정처분규정안 시행령 별표1, 2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규정은 너무나 가혹한 행정처분 규정으로 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