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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2.21

제목

처분기준 강화는 택시말살 정책 즉각철회!!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이기보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말살을 위한 재정안입니다.
택시운송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처분기준이 기존 여객법에 비해 납득하기 어려울정도로 강화되었으며 위반행위등의 횟수가 1년이내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여객법과는 차원이 다르게 택시발전법에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횟수를 산정하게 된다는 것은 택시악법이며 택시말살법이 아니겠습니까?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택시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택시발전법의 보기좋은 허울속에 감취진 속내는 택시를 말살키위한 악법이었으며 택시운수종사자를 길거리에 내몰려는 것이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부디 택시발전법 본래의 취지를 깊히 해량하시어 즉각 철회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