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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3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4.02.21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하위 법률 의견제출

내용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이란 명분으로 택시업계의 발전이 아닌 국토부는 택시업계를 죽이려고 하고있다. 이를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자인하고 이법을 폐기토록 함이 옳음을 알아야 한다.
2. 이법을 폐기하고 수년간 잘 사용하고 이법에 길들려있는 여객법을 준용하는것이 타당함을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