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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3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3.03

제목

입법 (예고)

내용

서울 개인택시 운전사 입니다.
참으로 힘이 듭니다.
86,88, 2002 등등 국제적 행사를 치룰때 택시는 국가의 첫번째 얼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정부,시에서 증차하여 당시 (업계,정부,시민단제 등) 25.000대 가량 과잉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택시는 승용차, 버스,전철,교통정책에서 후순위 또는 천대받은 (대중교통. 고급교통)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종사자 처우개선,인권보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 평등권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