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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95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에 역행

내용

택시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택시발전법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열악한 택시종사자들에게 택시영업을 방해하는 결과가 예상됨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