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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4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 반대

내용

행정처분의 기준을 종전 여객법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1년 이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나 입법예고중인(택시발전법)에서는 위반행위의 시기와 관계없이 횟수 산정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택시영업도 힘든 상황에 너무 과다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며 상향조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