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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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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발전법!! 반드시 수정되야한다..

내용

택시운송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복지증진,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안 만든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법안내용은 비현실성과 부당함으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나친 처벌강화로 심각한 심적고통과 불안속에서 운행해야만 하는 법안은 반드시 수정 및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택시기사님들이 생업에만 충실할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