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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및 시행령 반대 합니다.

내용

택시발전법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80일(1차), 자격취소(2차)" 이런 과도한 규제로 어떻게 마음놓고 편히 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택시발전법령은 수정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