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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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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잘못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내용

개인택시사업자는 대다수 선량한 영세 서민입니다.
시행령에서의 가혹한 행정처벌도 모자라 시행규칙에서 위반횟수를 시기에 관계없이 2차에 자격취소 하겠다는 발상은 택시업계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의 일환이므로 이 또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