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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9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며 행정처분의 위반행위 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할 경우 택시사업자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도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과태료 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택시영업을 하지말라는 것으로 발전법이 아니라 악법으로 대폭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