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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0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규제강화는 누구를 위한 규제강화인가?

내용

택시영업을 수행하는 동안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택시 영업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위반행위 처분을 저가하는 것을 가혹한 처분이며, 하루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업자인 개인택시 또한 법에 의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나친 규제가 개인택시와 대중교통문화에 치명적인 손해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