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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5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특별법...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는 교통사고 및 건강악화 등 치료목적으로 인해 택시영업을 할 수 없을 때 택시영업 자격을 가진 대리운전자에게 대리운전을 맡겨 영업을 합니다.
이때 대리운전자가 택시영업을 하다가 위반한 사항을 병원에 입원해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 것은 가히 가혹한 행정처분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치에 맞지 않은 택시특별법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