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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62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의 과도한 규제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근거와 그로 인한 규제는 반드시 일정 기한을 두고 처분함이 법적 형평성에 합치한다고 할때 위반에 따른 기한을 두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처분 횟수에 다다를때 운전자의 삶과 생계수단이 녹아 있는 면허취소에 이르게 함은 현행 법상 통상적 일반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특정 종사자의 지나친 규제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택시운전자가 개인적 사정에 의해 합법적인 인가 절차에 의거 해당 관청으로부터 대리운전 허가를 받아 대리운전을 맡겠을 경우 대리운전자의 제반 위법사항을 대리운전을 맡긴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가,
함께 처분한다 함은 통상적 위법 처분의 근간인 행위자 처분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개인택시운수종사자들의 과도한 규제법에 해당 이에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