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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6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특별법이 택시종사자들 자격취소가 목적인가요?

내용

입법내용에 사업자 위반처분이 년수 상관없이 3번 처분되면 자격취소를 한다는데
과연 택시가 생계수단인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밥줄이 끊어지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되네요~기존대로 년수를 정하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