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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6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업계 수입은 계속 감소되어 가는데 규제만 강화되는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위반행위를 기한에 상관없이 횟수로만 산정할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기타 위반행위에 과태료 처분및 자격정치 처분이 강화되어
택시업계는 생계가 더 막막해 질것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