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87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

내용

택시란 한 가정에 생계목적으로 주.야간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위험요소를 감안하고 일을 하시는데
행정처분 기준을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한 것은 택시업계 운행자분들에게 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