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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18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가혹한 처분입니다.

내용

행정처분이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기한을 1년으로 하였는데 입법예고안은 위반횟수를 기한에 상관없이 산정할 경우 전 택시업계에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 입니다.